오리온, 세무조사 추징액 '0'원...검찰고발 불구 '클린'한 회사

2013-06-01     박동준 기자

현재 항소심까지 유죄로 판정된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비자금 수사 도화선이 된 세무조사에서 오리온그룹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세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최근 스포츠토토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종착점이 담회장으로 알려져 이런 상황이 담 회장의 대법원 최종 선고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오리온그룹은 지난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리온그룹이 40억원대의 횡령과 탈세, 미술품 위장 거래 등의 혐의를 포착해 그해 8월 검찰에 오리온그룹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오리온그룹과 계열사, 미술품 거래를 한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해 담 회장이 3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석방됐다.

당시 세무조사에 대해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뒤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추징세액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까지 유죄로 판명된 담 회장 회사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시작이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것인데도 '추징세액이 전혀 없냐'는 재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받았지만 추징세액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런 오리온측의 주장에 대해 관련업계와 세정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련업계 재무담당 현직 관계자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현업에 있으면서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며 "더구나 횡령이란 본인 개인재산이 아닌 법인자금을 빼쓴 것이므로 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과세가 되는데 고발까지 된 상황에서 추징세액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세정가에서도 "국세청 직원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니구 검찰고발을 한 상황에서 과세를 전혀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세가 아닌 벌과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오리온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70억원대의 추징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의 201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추납액은 75억 4581만으로 2009년 1100만원에 비해 급증했다.

한편 최근 오리온그룹 계열사 스포츠토토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 수사 도중 비자금이 담 회장 내외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담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수사 과정 중 진술만이 나올 것일뿐 이에 대한 검찰발표나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6월01일(15:45)에 출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