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형마트 8일 일제히 휴업
2013-06-03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하는 개정조례가 지난달 16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 도내 대형마트들이 사상 처음으로 휴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내 의무휴업일 대상 대형마트는 제주시는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 등 3곳, 서귀포시는 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마트 서귀포점 등 2곳이다.
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운영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 초기 고객이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홍보전단지 5만부를 제작 배부 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헝마트들이 이날 휴업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