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상교통질서 확립 특별단속

2013-06-03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남해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연안해역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남해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남해안에서는 음주운항 25건, 교통안전특정해역내 어로행위 11건, 항만경계 내 어로행위 120건 등 모두 217건의 해상교통 질서위반행위가 단속됐다.

이는 전국 단속건수(394건)의 55%가 남해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항 내 제한속도위반, 해상교통 관제통신 미청취 선박, 교통안전특정해역내 항법위반 선박 등 연안해역의 해상교통 질서 위반행위와 음주운항 의심선박, 여객선, 유·도선, 낚시 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정원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에 앞서 10일까지 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바탕으로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지도방문을 통한 홍보,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