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前의장, 돈봉투 징역1년 구형

김효재 靑수석비서관 징역 8월, 조정만 의장 비서관 징역 6월

2012-06-04     신재호 기자

[매일일보] 지난 2008년 7·3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8월,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당내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며 “60여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 온 돈봉투를 제공·수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희태 전 의장측 변호인은 “박 전 의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이 사건으로 국회의장을 불명예 사퇴하는 등 큰 대가를 치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 막바지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바 있는 박 전 의장도 최후변론에서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은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인 만큼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특별한 관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김효재 전 수석은 “선출직 고위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했고,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전 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검찰 구형에 대한 소감 및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청사를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