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신재민, 징역 3년6월 선고
2012-06-04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4일 신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현 정부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에 참여할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이같은 행위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또 한번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이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사업가로부터 기부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기부방식 및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해외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