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국철 SLS 회장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정권 실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억달러 상당의 2차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관련 사기 혐의와 상생협력자금 476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분식회계와 허위서류 등으로 확보한 470억여원의 공적자금을 사업 기초자금으로 활용했다"며 "이는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어떤 명분이나 성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회장은 내부 문제를 돌아보지 않은 채 SLS조선이 워크아웃이 된 원인으로 정치세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수사기관의 무리한 조사를 주장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나 해결수단의 선택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차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것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6억달러 상당의 1차 수출 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과 관련한 사기 혐의와 SLS조선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수출보증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회계 기준에 벗어난 자금계상으로 인수한도를 6억달러로 책정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회계 법인의 자문을 거쳤고 오션탱커스와 수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히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건조자금 횡령에 대해 "수출보증보험에서 SLS에 제공한 선수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