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살해하고 시신유기한 택배업체 대표 구속
2013-06-05 이정아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A택배회사 대표 박모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0시20분께 서울 공항동 A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최모 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쓰러진 최씨를 인천 운서동 인천국제공항물류단지 인근 도로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무실에서 최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최씨가 "똑바로 살아라. 나이도 어린것이"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나 책상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업 자료를 갖고 회사를 떠나려는 최씨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최씨 누나(47)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고향으로 도피해 여자친구 이모(38)씨에게 100만원을 송금받고 이씨와 데이트를 즐기다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을 박씨가 '위험하다'며 압수해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공범 개입 여부와 이씨를 상대로 범인도피 혐의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또 흉기를 구입한 직원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