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학력 기재 아파트입주자회장 당선무효 '정당' 판결
2012-06-06 이정아 기자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임모씨가 "학력 허위기재는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아파트동대표자회장 당선자지 지위확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최종학력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인들이 알아야할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은 절대적으로 진실해야 한다"며 "임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은 연간 약 12억원의 관리비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임씨의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 행위는 이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2월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력기재란에 '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하고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 조회 결과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임씨를 당선인 무효 처분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자 이에 반발한 임씨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