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이직 부추기는 브로커 개입 차단
특히 고용부는 이전까지는 근로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해왔지만 이 명단이 브로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명단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공식적인 경로로 취업을 알선하게 되면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외국인력정책과와 고용부 운영 고용센터에 핫라인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가 브로커에 피해 사례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는 감시하며 불법 채용이나 알선 등에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사업장 변경제도에 대한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사업주에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 허가제'를 적용, 사업주 일할 사람을 정해 계약을 맺고 데려오는 구조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다 5회 이직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부 고용센터 관계자가 아닌 자는 대가 여부에 상관 없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근로자 수도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8만9190명이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7만503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