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횡령 대학교수 집행유예 선고

2012-06-06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학교에 납품된 물품 단가를 부풀려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모 대학 교수 문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씨는 교비 전용에 따른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 교비 횡령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문씨가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 이익이 아닌 학교 대출금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남 지역 모 학교법인 이사장이던 문씨는 지난 2006년 3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교비 전용과 물품대금 과다계상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앞서 문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비 전용과 물품대금 과다계상 등으로 총 8300여 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