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법원판결 불구 서초구 마권장외발매소 입점 강행
2013-06-07 성현 기자
한국마사회 측은 최근 서초동 마권장외발매소 건축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7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0년 7월 서울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인근인 서초동 1672-6번지 주변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회의장을 세우기로 건축허가를 받고 장외발매소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초구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상 좋지 않고 교통난이 가중된다”며 1500여명이 발매소 입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교대역마권장외발매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집회를 갖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서초구의회도 입점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까지 내며 한국마사회를 압박했다.
이에 서초구는 지난해 7월 건축허가 등을 취소했다. 감사원도 특별조사국 직원 13명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9월 당시 김광원 마사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김 전 회장은 마사회의 발매소 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점을 강행해 마사회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한국마사회회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공급규모로 관리되도록 정부 차원의 통제가 절실히 요구돼 왔다”며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에 인접한 곳에 장외 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박 위험성을 방치하게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외발매소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00여m 떨어져 있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또 토지 인근의 도로사정과 유동인구에 비춰 볼 때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등 원고의 사익보다 이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인천 연수지점 한해 매출이 12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등 마사회 전체 매출의 70%를 책임지는 중요한 영업 창구다.
특히 서초 발매소는 마사회가 청담동 발매소 건물의 임대계약이 만료돼 부재 매입비로만 696억원을 쓰며 새로이 마련하려던 신규 지점이었다.
결국 마사회는 지난해 10월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었다.
이와 관련 마사회 관계자는 김 전 회장 고발 건에 대해 “감사원 고발 이후 사퇴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진행 과정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6월07일(12:49)에 출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