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집행부 5명 구속영장 '또' 기각

2013-06-08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경찰이 장기간 파업으로 회사에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전담판사는 8일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가족관계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파업은 노사 양측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해결 또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파업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김재철 MBC 사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MBC 노동조합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정영하 MBC노조위원장,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 강지웅 MBC노조 사무처장, 김민식 MBC노조 부위원장, 장재훈 MBC노조 정책국장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5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MBC 노조 간부들이 파업 종료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검토했다"며 "파업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월27일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 집행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3월22일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MBC는 지난 2월27일 노조 집행부 1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28일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MBC 노조는 김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을 두고 128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일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 위원장 등을 해고 조치했다.

MBC는 지난달 30일 파업 기간에 보도국 농성을 주도한 박성호 기자회장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취업규칙위반 등을 이유로 박 기자회장을 다시 해고하고,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은 정직 6개월, 왕종명 기자는 정직 1개월의 인사조치를 결정했다.

이로써 김재철 사장 부임 이후 MBC에서 해고된 사람은 지난 2010년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과 최근 해고가 결정된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