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이시티 시공권' 우리은행-포스코건설 곧 수사착수
2013-06-08 홍진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과 조모 전무,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과 고모 부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5월20일 파이시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설명회에서 우리은행 측이 포스코 건설과 다른 건설사들에게 시공사 선정 조건으로 각각 다른 제안을 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우리은행 측이 파이시티의 기존 사업 대출금인 5000억원 지급보증 조건을 전제로 제시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12개 건설사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한 반면, 포스코건설에는 대출보증 없이 단독 응찰토록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이 같은 행위는 입찰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 이상의 이익이 보장된 시공권을 가로채도록 한 사기이자 입찰 방해"라며 "정 사장과 이 행장 등 5명이 공모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복합물류센터로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