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뇌물수수' 금감원 前간부 징역7년 선고

2012-06-08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前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금감원 임직원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수뢰액이 1억9000만원으로 거액에 달하는 점, 범행에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2010년 토마토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08년 5월에는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에게서 5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씨는 재산등록대상이 되는 부국장 검사역으로 승급한 2009년 4월 친동생의 명의로 5억원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자신의 대출 잔액 약 2억3900만원을 상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5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추가 혐의가 드러나 다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