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강제' LG유플러스 무혐의 처분, 합헌

2012-06-10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게 가입자 목표를 강제할당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LG유플러스 대리점 운영계약자 이모씨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은 평등권과 재판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점장려금을 차감했지만, 달성했을 때에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했고 이 액수는 차감액보다 5배 이상 많았다"며 "판매목표를 강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점 직원이 청구인의 휴가일정을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휴가일정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영간섭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공정위의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 계약서에서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반한다며 신고한 데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