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cc 미만 이륜차 신고 의무화

2013-06-12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시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50cc 미만 이륜차도 등록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50cc 미만 이륜차 소유주는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시는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50cc 미만 이륜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가 나면 형사 입건된다.

단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뒤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