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대응 방해' LG유플러스 직원 구속영장 기각
2012-06-12 이정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디도스 사건 이후 선관위의 LG유플러스 회선 관련 해명 요구에 잘못된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김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10·26 재보궐선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선관위 서버 관리업체인 LG유플러스에서 회선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회선 증설 작업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이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디도스 공격에 대한 선관위 대응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송회선 대역폭을 대폭 늘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으나 선거 당일까지 증설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디도스 공격 당시 전산망에 사용된 대량의 데이터가 제대로 분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LG유플러스 측은 "신호가 정상으로 나타나 선관위에 허위보고를 한 셈이 됐다"며 "장비 이상으로 실무자가 증선을 완료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