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저신용자 상대 대규모 '꺾기영업'하다 적발

올해 2월 시정조치 완료 … "조직적 문제로 몰아가선 곤란해"

2012-06-1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하나은행이 저신용자를 상대로 꺾기예금 취급 등 부당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5월18일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아온터라 더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국 134개 영업점에서 지난 2009년 10월∼2011년 7월까지 180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을 상대로 204건, 187억 64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190건, 83억4100만원에 달하는 꺾기 예·적금을 팔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은행법에 신설돼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대규모 꺾기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과태료 조항이 생긴 시점인 2011년 1월 이후 63개 영업점에서 71개 차주에 대한 대출 73건, 40억 800만원의 취급과 관련해 71건, 22억4900만원 어치의 금융상품을 꺾기 형태로 유치했다.

이들 예·적금은 모두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발생했으며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전형적인 꺾기상품들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이를 통해 강제로 유치한 금융상품의 월 수입금액은 13억 11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이와 관련 “마치 하나은행이 고객의 수익을 챙긴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0년 5월 구속성예금을 제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놓고도 영업점에서 이 시스템에 '예외 코드'를 입력하면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본점 차원에서 꺾기 영업을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마치 하나은행 조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끌고 가는 등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지난 8일 하나은행에 법정최고금액(5000만원)의 75%인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견책 3명, 주의 1명, 조치의뢰 1건 등의 제재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과태료나 특정 임직원들에 대해 제재가 이루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미 금감원의 지적과 관련 이미 올해 2월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부 벌어진 일들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변화할 테니 긍정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