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반품 환불액 10개월간 미지급 '빈축'

2013-06-1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닷컴 (대표 강현구)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액을 무려 10개월 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A씨는 7월 롯데닷컴에서 구입한 의류 3벌 가운데 2벌을 반품했다.

A씨는 환불액인 8만원이 문제없이 환불 조치 됐을 것으로 믿고 그동안 잊고 지내왔으나, 약 10개월 정도 흐른 뒤인 지난 달 19일, 롯데닷컴 측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서류미비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환불액을 입금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고객 돈을 ‘서류상 누락’이란 이유로 지금껏 환불액을 미지급 하고 있던 롯데닷컴의 서비스에 황당함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롯데닷컴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이 일은 소비자가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재고 파악 등을 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을 발견한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거듭 사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을 알고서도 고객에게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우리로써도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브랜드 업체 쪽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전산상 등록이 누락되어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환불액은 물론 누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보상했다”면서 “고객도 이를 받아들이고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