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찰' 5명 기소

2013-06-13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민간기업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10월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울산시가 발주한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12월에도 칠곡군수에 대한 불법 사찰을 요구했으며,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9월 당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3월에도 K건업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재 구매현황을 송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7월7일 장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업무내용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에서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 방식으로 파손토록 지시했다.

당시 최 전 행정관은 "사찰 기록이 담긴 컴퓨터를 망치로 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며 증거인멸을 강요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2009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청와내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KB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외에 추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사찰 사례 500건을 밝혀냈다.

사찰 대상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10명과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5명 등 주요 인물 30여명이 포함됐다. 특히 경찰청장과 국가정보원장, 해양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대법원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MBC사장, 인천시장 등이 사찰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중 3건말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97건은 사찰 내용이 단순 동향 보고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90여일에 걸쳐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특정 인물들이 권한을 남용, 비선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민간인 등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6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1차 수사 당시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녹취록을 폭로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재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