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재개발조합 위원장 집행유예
2013-06-13 홍진의 기자
또 재판부는 문씨에게 돈을 전달한 모 정비사업 전문업체 광주지사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2월12일 북구 누문동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2008년 5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