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국세청 세금 내다 ‘170억’ 적자 낸 사연
국세청, 100일동안 세무조사 실시해 세금 210억 추징
2012-06-14 김민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직원들을 하나제약 본사에 투입, 1개월 조사기간 연장을 해가며 약 100일 간의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하나제약에 대해 무려 217억원이라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하나제약은 현재 추징세금 전액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하나제약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3년 이후 8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특히 업계에선 이번 조사를 두고 지난 2010년 말 대주주 등의 횡령 및 비자금 등에 대해 검찰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있다.
하나제약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지난 1978년에 설립됐다. 현재 조경일 대표이사외 4명이 이 회사의 지분 76.58%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제약은 지난해 매출 800억원, 영업이익 113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지나치게 과세하는 측면이 있다”며 “하나제약이 회사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6월14일(09:55)에 출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