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조사방해' 태광 임직원 2명 징역형
2012-06-1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지난 4월에 발생한 태광산업 폭발사고와 관련, 경찰과 소방관의 조사를 방해한 회사 임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60)씨와 업무지원팀 팀장 손모(47)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6일,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촬영을 막는 소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들은 소방관이 현장조사를 위해 찍은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빼앗아 내용물을 지워버리는 등 공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에 대해 "경찰의 고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범행 경위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