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관세소송’ 서울세관-디아지오, 최후의 승자는(?)
2013-06-21 성현 기자
21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관세조사 집행 중지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관이 기업 심사를 결정하고 약 2주전 쯤 이 사실을 통보하자 법원에 이를 중지해 달라는 소를 냈다”고 밝혔다.
세관은 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20일간 관세조사를 나갈 예정이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이번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돼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세관과 디아지오코리아는 원지 위스키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 관세 4116억원을 두고 행정소송을 치르고 있다.
서울세관이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 위스키 저가신고에 따라 2009년 경에 내린 관세포탈 추징금 1940억원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9월 부과한 2176억원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추징금 전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으며 2100억원에 대한 납부는 3월 30일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9월 30일까지 유예해준 상황이다. 나머지 1900여억원은 납부가 완료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추징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들 사건은 양 측이 바라보는 과세 기준이 다른데서 비롯됐다.
서울세관은 6가지 과세 방법 중 다른 위스키 과세가격 기준에 따른 반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실 거래가격이나 원가와 동종업계의 통상 경비를 적용해야된다고 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의 방법을 쓰면 2009년 추징금은 140억원으로 기존보다 1/10이상 줄어든다.
이와 관련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같은 내용으로 두차례에 걸쳐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서울세관이 기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은 서울세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조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