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과외교사 항소심서 '집유'
2013-06-23 이정아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익적 목적을 위해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가정방문 수학교사였던 송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의 집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강체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일 때도 수학과외를 했으며, 범행 당시 집안에 피해자의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