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과목 추가
[매일일보]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에 선택과목(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 직류에 적용된다.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사회(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수학(고교 1학년 과정·수학·미적분과 통계 기본) 등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수능 및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대학 출신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았었다.
기존 9급 공채시험에는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돼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행안부는 앞서 22일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개정을 완료해 내년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그동안 4월께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직 9급은 8월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를 접수마감일 7일 이내에서 접수기간 중 언제나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면제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층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통폐합한 내용을 반영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교과목 변경으로 보다 우수한 고졸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은 물론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