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부산저축은행 SPC 대표 징역 2년

2012-06-26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소유의 특수목적법인(SPC) S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부산저축은행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자금을 횡령했다"며 "예금자들의 예금으로 조성된 것을 알면서도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회사를 위해 이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2010년 회삿돈 20억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T중공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년 전남 신안군에 있는 섬을 음악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협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 비용 및 보석보증금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음악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출자를 받아 S사를 설립,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