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김현일 충북언론인연합회장 벌금형

2012-06-26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일 충북언론인연합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회장의 초등학교 후배 이모 씨에 대해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2심에선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2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씨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의 정황 등으로 미뤄 이 돈은 선거운동을 위해 교부된 것이고,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4·11 제19대 총선에서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중 지난해 1월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수고비 명목으로 2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씨와 공모해 같은 해 3월 지역주민 1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적시해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 "선거운동에 금품을 개입시키고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을 어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반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직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와 그의 선거사무원의 내부적 금전 거래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수사가 본격화될 즈음인 지난 1월17일 "고향 사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앙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