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수백차례 협박하고 음란영상 보낸 남중생 입건
2013-06-27 이정아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6개월간 후배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전송한 차모(14·중3)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군은 지난해 4월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중학교에서 A(13·중2)양의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훔쳐 이를 미끼로 같은 해 11월 말까지 6개월간 50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진을 학교와 인터넷에 퍼뜨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군은 또 A양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4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어머니가 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차군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군과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