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기 성추행한 고대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2013-06-28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던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대법원이 실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서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 용추계곡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기생 A(24·여)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만지고 디지털카메라로 21회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2심은 박씨에 징역 2년6월, 배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박씨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성폭력특례법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예외 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또 박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학교측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학적이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