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옛소속사 "이미숙- 송선미 20억 청구"
2013-06-29 이정아 기자
더컨텐츠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에 대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은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위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컨텐츠가 이미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용 등도 전보해 줄 의무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숙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 인신공격을 해 명예를 훼손'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 때문에 더컨텐츠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돼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또 "유장호가 장자연에게 허위 내용으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은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가 더컨텐츠에게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각 5억원씩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미숙은 지난 7일 "이미숙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일명 '장자연 문건' 작성을 부추겼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컨텐츠와 이 회사의 김모 대표, 뉴시스 유상우·MBC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28일에는 김 대표와 유·이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