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조경민 오리온 前사장 구속기소

2013-06-29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29일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 20003년~2011년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 급여를 과대 계상해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 전 사장은 또 2005년~2011년 친형 조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 4곳에 스포츠토토 용지 등 용품 공급계약을 허위 발주헤 15억원을 횡령하고,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40억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 전 사장은 2004년 4월~2009년 12월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급여 1억7000여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지급토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조 전 사장은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과 함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