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자 사법조치할 것"

2013-06-30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경찰청은 30일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 폭행,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주동자는 물론 배후 세력을 추적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된 5일간 화물차량 방화는 28건이 발생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차량 파손 등 기타 불법행위는 69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3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61명에 대한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총파업 5일만에 운송 중단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와 운송업계는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운송료를 9.9%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