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회전 제한 점검…과태료 5만원 2013-07-01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시는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동차 주·정차 밀집지역인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참가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연료 약 38L와 온실가스 90㎏ CO₂를 절약할 수 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자동차는 5분,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이다. 단 25℃ 이상 또는 5℃미만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이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