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호봉정정 소송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

2012-07-01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김모 씨 등 근로자 1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 소송에서 "금호타이어가 근로자 10명에 대해 1~3호봉씩 승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단, 재판부는 승급 요건이 되지 않은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파견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때부터 정규직 1호봉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다른 업체에 입사한 뒤 도급계약을 통해 3~13년간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다가 "근로계약이 외형은 도급 형태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통해 신규 직원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사측은 "신규채용일부터 1호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 등은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라며 대립해 왔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게 근로 지시를 하지만 '도급'은 도급받은 업무를 하기 위해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지휘하는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