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위장 잠입한 北 여공작원, 검찰에 덜미
2012-07-02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여성 공작원이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소속 공작원 이모(45·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목적수행·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중국 심양에 파견된 이후 북한에서 만든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 1만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2007년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57만 달러가 넘는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에는 미국 CIA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북한 출신 재미교포 P씨에 대해 접근 지령을 받고 그의 재북 조카 딸 행세를 하며 P씨를 중국으로 유인해 약 5개월간 정탐한 혐의도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일성대 경제학부 준박사(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대남공작기구인 보위부에 발탁돼 1998년부터 3년간 전문 공작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천진에서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공작자금을 조달하고, 대남 정보를 입수해왔다. 그러던 중 공작 거점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 국내에 입국했다가 공안당국에 적발됐다.검찰 관계자는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민박집을 운영하고 거점도 자유롭게 넘나드는 등 최근 변화된 대남 공작의 일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탈북자 심사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위장 탈북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