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고객유인행위’ 아이리버에 시정명령
2013-07-02 권희진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리버는 지난 2월15일부터 4월15일가지‘블랭크와 일곱 요정’행사를 하면서 제품 구입 후 이벤트 게시판에 인증사진을 올린 구매자를 대상으로 기아자동차 의 레이 승용차와 노트북, 아이리버 사운드 바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아이리버와 거래하도록 하는‘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리버가 제시한 경품의 총액은 3100만원으로 용역의 예상매출액 23억의 1%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IT 액세서리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과도하게 경품이 제공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도 높은 감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