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료기록 조작해 억대 보험금 챙긴 의사·환자 구속

2012-07-03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진료 기록을 조작해 억대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와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서울 송파구 A병원 영상전문의사 신모 씨와 환자 이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체외 충격파 쇄석술을 시술한 간호조무사 박모 씨 등 6개 시술병원 관계자 1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신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씨에게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체외 충격파 쇄석술을 36차례 시술하고 7개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영상촬영 필름과 진료 차트에 허위로 결석을 표시하거나 결석 크기 부풀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술 병원 중 3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사무장들이 의사 복장을 착용하고 직접 시술 행위를 하거나 수술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0월 박씨로부터 10회에 걸쳐 무면허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술받은 조모 씨는 혈종이 요도를 막아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특수전자장치에 의해 발생된 고에너지 충격파를 이용, 요로결석을 분쇄해 소변으로 자연 배출되게 하는 시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 사이에 체외충격파 쇄석술과 관련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금은 약 2840억원, 4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약 103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