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전태일 열사 동생 등 55명, 청계피복 노조 탄압 손해배상 소송
2012-07-03 홍진의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씨 등 55명은 "불법적인 노조 탄압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국가는 노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노조 간부들을 강제 연행해 가혹행위를 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불법구금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당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교실'과 청계 피복노조 사무실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폐쇄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인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송은 개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행위를 확인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며 "이같은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이 소송의 본질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고(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피복노조 조합원 등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이소선 여사에게 10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각 500만원~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