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 같은 치킨집, 이젠 못본다

2012-07-0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같은 골목에 위치한 수많은 동종 브랜드의 치킨집, 이젠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며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제과·제빵 신규출점 제한에 이은 2탄 격이다. 치킨·피자업종의 가맹점 리뉴얼 주기도 7년 이상으로 제한됐다. 또 리뉴얼을 할 경우 비용의 20~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을 요구할 경우 매해 사전 동의를 받고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판촉은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행사를 하도록 했다. 전 가맹점이 참여해야 하는 판촉행사의 경우 전체 가맹점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치킨업종의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감리비 수취가 금지되고, 가맹본부가 직접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해 제빵업종 보다 거리기준과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했다"며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가 적용대상"이라며 "한국피자헛도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점, 관련 민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