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 행정실장 징역 12년

2012-07-05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이 범행 7년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피해자가 인화학교의 다른 성폭행 사건과 혼동하고 있어 피해 상황과 경위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범행 장소와 양손을 끈으로 묶었다거나, 당시 상황의 감정, 가해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난해 국회는 '도가니법'을 개정했다" 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김씨가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어린 청각장애인을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매우 불량한 죄질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장애인을 음료수병으로 여러차례 내리쳐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성폭행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최근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