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 처분 소송 잇따라

2012-07-0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최근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해당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 소재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5개 업체는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관할 구청장들에게 영업제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권을 부여했다"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영업 제한의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지자체의 조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영업제한 처분을 하기 전에 대형마트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