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2013-07-06 이정아 기자
협의회는 6일 "김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거부하거나 간접적으로 무력화시켜 왔다"고 비판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시국선언교사 징계 회피 및 거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시책 불이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학생 출결권한 학교장 위임 등 사실상 교과부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전북지역 교육행정을 자신의 교육철학과 이념을 실험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등 재량권 남용을 지속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진형씨는 "전북지역 학생·학부모들을 자신의 정치적 이념의 볼모와 개인적 교육철학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 교육감에 대해 주민소환운동 등을 통해 낙후돼 가고 있는 전북교육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한학교만들기본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기독교사회실천,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12개 교육 관련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