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학교폭력 훈계했다고 신고당해

2013-07-06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한 뒤 훈계하는 과정에서 대드는 학생의 뺨을 때린 것을 두고 경찰에 신고당했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한 음식점 앞에서 광주시의회 A의원이 중학생 B군 등 5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의원은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곧바로 학생들에게 다가가 폭행을 제지하는 한편 학생들이 다니는 C중학교 교장에게 연락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인 A의원은 C중학교 운영위원을 지낸 적이 있어 교장과 친분이 있었다.

C중학교 교장은 당시 A의원에게 "교사를 현장으로 보내겠다. 30여 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 붙잡아 두고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의원은 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을 붙잡아 두고 있는 과정에서 B군 등이 "왜 참견하느냐, 장난 친 것 뿐이다"고 대드는 등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훈계를 받던 B군 등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화 됐다.

A의원은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제지하고 나선 것"이라며 "뺨을 때린 것은 잘못됐지만 어른에게 대드는 아이들 여럿을 말로만 훈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B군 등은 경찰에 "우리들끼리 장난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어른이 다가와 때렸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한 경찰관은 "A의원은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장난으로 주장해 진술이 엇갈린데다 뺨을 맞은 학생 부모들이 사건화를 원해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