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검찰도 못 믿겠다”…또 국회 문 두드린 ‘공수처법’

2013-07-06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6명의 공동발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참여정부 시절 수차례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고,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거의 끝까지 이르렀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입장선회로 무산됐던 이른바 ‘공수처법’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무대 위에 등장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률안은 청와대수석,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처장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 1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으로 구성하며, 신분보장과 공직임용제한을 통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보고, 답변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철 의원은 “최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나 특별검사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에서 나타나듯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할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 당시 여야합의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반대로 무산.

김 의원은 “특검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한 검찰의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