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고산 옹기' 상표 최종 등록
2012-07-07 이정아 기자
옹기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옹기 축제와 함께 외고산 옹기의 전국 인지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울산 외고산 옹기'의 상표 도용에 대한 민·형사상 규제가 가능해 졌다.
이로써 울산시가 추진 중인 외고산 옹기마을 옹기 집산지화 계획의 걸림돌인 타 지역 옹기와의 구분 문제가 해결됐다.
등록상표는 옹기마을 내에 소재한 (사)울산외고산옹기협회 회원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협회에서 직접 규격낙인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관할 자치단체인 울주군은 고급화를 위해 디자인한 옹기 포장박스 5종에 대해 등록상표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상의와 옹기협회는 향후 온라인 판매를 통한 옹기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택배 운송용 파손방지 포장개발을 후속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울산상의는 작년 8월 옹기엑스포 개최 후 타 지역 옹기가 외고산 옹기로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추진, 10개월 만에 법인설립과 브랜드 개발, 상표등록까지 모두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