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형
2012-07-07 이정아 기자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홍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회의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점,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에게는 그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양형에 있어서도 여러차례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1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