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의원 비방한 인터넷방송 관계자 벌금형 선고
2012-07-08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국회의원을 비방한 인터넷방송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인 국회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모 인터넷방송 취재본부장인 차씨는 지난 2월21일 광주 자신의 집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인 모 국회의원이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 처럼 허위 성명서를 만들어 지역 기자들에게 발송하고 인터넷방송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씨는 "채용비리에 보좌관이 연루됐으나 국회의원이 이를 덮고 힘없는 청소부를 주범으로 몰아 법망에서 빠져나갔다"며 '공천 반대 지역기자 성명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