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팔다 적발
영업정지·검찰 고발 예상
2013-07-10 성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과 경남지역 유명 결혼예식장 내 뷔페식당와 호텔 등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한 결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등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식약청 단속 결과 파라다이스호텔은 호텔 뷔페(에스카피에)와 즉석판매대에서 유통기한이 9일 지난 ‘김치소시지’와 유통기한 보다 8일이 경과한 ‘프로블론치즈소시지’, 역시 유통기한이 7일이 지난 ‘초리조소시지’를 진열하고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즉석판매대에서 판매한 소시지는 유통기한이 4일임에도 8일 전에 만든 음식을 비치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부산지청 식품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식중독 위험이 있음에도 8일전에 만든 소시지를 즉석에서 만든 것처럼 팔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해운대구 위생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뷔페 1개월 영업정지와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식약청 관계자는 예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하는데 파라다이스호텔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현장에 있는 식재료에 대한 조사만 한 식약청과 달리 검찰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제조·판매 내역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1969년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세워진 특1급호텔로 객실 530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81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1억원이었으며 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382억원이다. 벡스코(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 음식을 납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관계자는 “직원 착오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이 외에도 그랜드애플(부산 해운대구), 에스카피에(부산 해운대구), 궁전뷔페(경남 통영시), 화랑뷔페(경남 밀양시), 프리미엄뷔페델리(경남 진주시), 월드웨딩뷔페(경남 진주시), 연리지(경남 창원시) 등 7곳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