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동생·처남 연쇄살해한 인면수심 40대
2012-07-12 이정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손아래 동서 신모씨와 내연녀 최모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의 범행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10월 사업을 하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부인을 살해해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경기 양주시에서 부인 김모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승용차에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박씨는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한 지인 전모씨의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해 김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 처럼 꾸민 것이다. 이후 그는 보험금으로 1억24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성공한 박씨는 자신의 동생과 처남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1998년 9월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동생의 명의로 미리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06년 4월에는 동서 신씨와 짜고 재혼한 부인의 남동생인 이모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인 것 처럼 가장, 보험금 12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5년 9월에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내연녀 최씨의 남편 김모씨에게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고 2년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5급 장애판정까지 받았으나 박씨와 최씨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위장해 입원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 3000여만원을 챙겼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박씨가 아내와 동생, 처남 명의로 고액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직접 보험금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꼬리가 잡혔다.